확인교육·취업

경기도교육청경기2026.04.02 확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준비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복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0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