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경기도교육청경기2026.04.02 확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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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준비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복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