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교육청경기2026.04.28 확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내용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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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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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