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교육청경기2026.04.28 확인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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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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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