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충청북도교육청충북2026.08.04 확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지원 내용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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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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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5.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