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충청북도교육청충북2026.08.04 확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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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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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