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2026.08.03 확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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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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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준비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