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2026.09.02 확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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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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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준비 서류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