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경상북도교육청경북2026.05.11 확인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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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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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