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북도교육청경북2026.05.11 확인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