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경상북도교육청경북2026.05.11 확인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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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