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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경남2026.08.04 확인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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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준비 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
  •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 해당시)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 의사소견서 등) 1부
  • ❍ 진료비
  • 소모품 구입비
  •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지원계획 참고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