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상남도교육청경남2026.08.06 확인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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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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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 타 시도 학교
  •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 통장사본
  •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