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경상남도교육청경남2026.08.04 확인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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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만 3세 이상만 1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준비 서류

  • 1. 지원 신청서
  •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5. 민간보험가입내역
  •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 통장입금내역 등)
  •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