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국토교통부전국2026.05.08 확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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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인터넷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