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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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만 18세 이상만 4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 취창업계획서
  • ○ 농업활동실적
  •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 개인(신용)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