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문화체육관광부전국2026.08.07 확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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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통장사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