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내용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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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준비 서류

  •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