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26 확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