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26 확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 내용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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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치매어르신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