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해양수산부전국2026.08.04 확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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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증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