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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전국2026.08.07 확인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받을 수 있는 혜택○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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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준비 서류
- 채용공고에 따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 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