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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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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빙서류
-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