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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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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빙서류
  •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