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빙서류
-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