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보건복지부전국2026.05.07 확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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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준비 서류
-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 재직증빙서류
- 취학유예증빙 서류
-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