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2025.11.27 확인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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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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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계기획처/051-794-344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