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금융·대출교육·취업

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2025.11.27 확인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051-794-3622 - 온라인 접수 : www.oncorp.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업지원총괄처/051-794-36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