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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전국2025.11.27 확인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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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 주주협약서 포함)
  •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포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신석영/053-430-44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