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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전국2025.11.27 확인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 주주협약서 포함)
-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포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신석영/053-430-44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