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2026.01.28 확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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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