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2026.01.28 확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내용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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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