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2026.01.28 확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지원 내용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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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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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3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