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2026.01.28 확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원 내용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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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준비 서류

  • ○ (금융감독원)
  • 고소장사본
  • 판결문
  • 공소장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증인진술서 등
  •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