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2026.01.28 확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준비 서류
- ○ (금융감독원)
- 고소장사본
- 판결문
- 공소장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증인진술서 등
-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