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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전국2026.08.10 확인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받을 수 있는 혜택○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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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사업 운영 중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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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준비 서류

  • ○ 지원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