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고용노동부전국2026.08.18 확인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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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준비 서류

  •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