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전국2026.08.05 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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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준비 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 시방서
- 물량산출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
-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