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전국2026.08.14 확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