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전국2026.08.12 확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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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