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도로공사전국2026.07.30 확인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받을 수 있는 혜택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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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