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2026.08.11 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받을 수 있는 혜택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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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