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2026.08.12 확인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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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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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 통장사본 1부
  •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