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전국2026.08.06 확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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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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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준비 서류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3.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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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