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전국2026.09.03 확인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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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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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준비 서류

  • 전문위탁 신청 및 진료비 청구 (타기관 전문의 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국영수증 및 처방전
  • 본인 통장 사본
  • 그외 필요 시 요청
  • 지정위탁 이용 시(국비대상자 100% 만 가능
  •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국가유공자증 지참
  • 응급위탁 청구 시(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접수창구), 진료 관련 업무 / 당일 진료 접수 / 진료과 상담 후 예약 진료 접수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예약 접수 등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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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외래)원무2부/053-630-7051||(입원)원무1부/053-630-703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