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전국2026.09.15 확인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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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 b형 간염
  • 매독)
  •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 보호자 각1부
  •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 도장(이봇자
  •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담당기관 확인 가능: 입소 계약서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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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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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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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과/055-340-85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