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전국2026.08.07 확인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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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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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운영부/031-259-09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