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가스공사전국2026.07.28 확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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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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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준비 서류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담당기관 확인 가능: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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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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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