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전기안전공사전국2025.11.27 확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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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