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창업·사업생활·복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국2026.06.08 확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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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만 6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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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준비 서류
- #만 19세 이상#
- - 본인: 신청자 신분증
-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만 14세~18세#
- - 본인: 신청자 신분증
-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만 14세 미만#
-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