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한국소비자원전국2026.08.20 확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받을 수 있는 혜택○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선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