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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전국2026.08.06 확인

피해자 상담서비스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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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비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