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전국2025.11.27 확인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준비 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
- 「의료물자 사용 서약서」
- 「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 1천만원 이하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 1천 5백만원 이하
-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