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전국2025.11.27 확인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지원 내용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준비 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
- 「의료물자 사용 서약서」
- 「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 1천만원 이하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 1천 5백만원 이하
-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