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농어촌공사전국2026.06.12 확인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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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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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