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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2026.08.14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받을 수 있는 혜택○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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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준비 서류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