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2026.08.14 확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준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 측정
-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