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2026.08.14 확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내용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준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 측정
  •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