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2026.07.16 확인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준비 서류
-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본, 계좌 등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